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SKD한 수입자동차의 원상태 환급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SKD한 수입자동차의 원상태 환급가능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A국가로부터 완성차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으나 해당 차량의 재고증가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던 중 B국가로부터 해당 차량을 한시적으로 SKD (Semi Knok-Down)로 공급 요청받음 ㅇ 완제품을 몇 개의 부분으로 단순분해 후 동일 포장(컨테이너당 같은 차량에 대해 미연결, 미조립 상태로 동시 포장)하여 수출 ▶ 질의 1. A국가로부터 수입된 완성차를 B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SKD(단순 분해작업)상태로 동일 포장(컨테이너당 동일한 차량의 미조립 상태)으로 수출할 경우 완성차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및 개별소비세(교육세)의 환급가능 여부 2. 관세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은 가능한지 또한, 일반수출로 신고 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연관 문서
kcs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