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SM(스티렌모노머)공정 투입 촉매의 환급대상원재료 해당 여부
요지
<질의요지> SM(스티렌모노머)공정 투입 촉매의 환급대상원재료 해당 여부 <상세내용> SM(Styrene Monomer)공장에서는 SM제품 생산을 위한 연속공정 중 탈수소반응기 및 SMART 반응기에 SM촉매를 충진하여 사용하고, 활성이 떨어져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촉매 전량은 매 2년마다 새로운 촉매로 교체하기 위하여 동 촉매를 수입하고 있고 그때마다 수입관세를 부담하고 있음. 동 촉매는 수출품인 SM제품을 생산하는데 화학적으로 직접 영향을 미치는 촉매이며, 매 2년마다 교체 사용하는 소모성 촉매로 환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대상 원재료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까지 관세환급 대상으로 적용 받지 못하고 있음. 수입원재료인 SM촉매의 법 적용범위 포함여부에 대한 가능성 검토를 신청함.(* SM Plant에서 사용하는 O2/SM촉매는 2년 주기로 촉매를 교환하고 있으며, 사용한 촉매에 대해서는 O2촉매의 Pt(백금)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기 처리함. * SM촉매내의 Potassium이 소실되면서 촉매성능이 저하되어 2년 뒤에는 촉매를 교체하지 않으면 급격한 생산량 저하로 수익성이 저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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