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록원상회복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1492 군복무기록원상회복이행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476-137호 피청구인 육군참모총장 청구인이 1999. 10.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8. 24. 입대하여 경상북도 ○○군 ○○전투 및 강원도 □□전투에서 적과의 전투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입원하였으나 입대일자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나머지 군복무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군복무기록원상회복이행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인 1950. 8. 24. 강제징집되어 약 20일간의 군사교육을 받고 1950. 9. 14. 경상북도 ○○작전에 참전하고 부산으로 귀환한 후 동년 11월 15일 강원도 □□전투 중에 양쪽 허벅지에 관통상을 입어 육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동년 12월경 ○○육군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완치되어 부산의 ○○보충대와 대구의 □□보충대를 거쳐서 1951년 8월경 강원도에 있던 ○○사단 ○○연대 배속되어 근무하다가 1954. 5. 14.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복무기록 중 입대 및 전역일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록은 없어진 것인데 1950. 10. 1.부터 1950. 11. 15.까지의 청구인의 행적은 청구인의 전우회에서 보증할 수 있고 청구인의 부상 및 입원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전우가 보증할 것인 바, 청구인의 복무기록누락은 고의적으로 청구인의 복무기록을 조작한 것이며 누락된 청구인의 복무기록을 누군가가 이용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다. 청구인은 수 십년간 국방부,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정부종합민원실, 검찰 등 각종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하나같이 육군본부소관이니 육군본부에 이첩한다는 회신뿐이고 육군본부에서는 기록이 없다는 회신을 반복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몸에는 지금도 허벅지에 관통상의 상이처가 남아 있는데 중상을 입고도 상이기장조차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복무기록이 누락된 경위를 조사하여 원상회복하여 주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3. 4. 14. 전공상확인 신청에 필요한 병상일지사본을 요구하였으나 병상일지 미보관으로 거주표 사본만을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후 거주표상 1950년 11월 14일부터 1951년 8월까지 청구인의 입원 및 전속기록이 누락되었음을 주장하여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한 이후에 군복무기록 확인을 요구하는 동일 민원을 국방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 대검찰청 등으로 반복하여 제기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1998. 12. 30. 행정규제및민원사무처리기본법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안내ㆍ회신함으로써 민원종결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10. 25. 위 종결된 민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ㆍ제기하여 피청구인은 이를 일반민원으로 분류한 후 반복민원으로 회신하지 아니하였으나, 2000. 2. 10. 국방부에 “행정심판청구서 처리독촉 및 개인정보공개요구 신청서”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일반민원이 아닌 행정심판청구로 처리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의 병적관계자료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1950. 8. 24. 입대하여 1954. 5. 1. 의가사제대하였으며, 병상일지는 미보관되어 입원사실의 확인이 불가하고, 거주표에는 입원기록이 없으며, 상이기장을 수여받은 기록도 없는 바, 군복무기록은 해당 명령근거에 의하여 정확히 기록관리되어야 하며, 청구인의 진술, 요구, 인우보증 또는 당시 상황의 추정판단만으로는 임의로 기록정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처리결과회신, 병적증명서, 거주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24. 입대하여 1954. 5. 14. 의가사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7. 7. 11. 국방부장관에게 전상 및 군병원 입원사실확인을 요하는 민원을 제기한 이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 등에 동일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1998. 12. 30. 민원처리회신결과 처리에 의하면, “청구인의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1950년 10월부터 1951년 8월까지 □□병원,, ○○보충대, □□보충대에서 발령된 명령을 면밀히 재추적ㆍ확인하였으나 해당부대 명령이 미보관되어 청구인의 입ㆍ퇴원 및 전속 근거확인이 불가함을 회신하오며 차후에 동일내용의 민원을 제기할 경우 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회신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10.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군복무기록을 원상회복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반복민원으로 간주하여 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회신하지 아니 하였다. (마) 2000. 2. 10. 피청구인이 작성한 민원업무처리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10. 21.자 서울특별시 ○○구 ○○동우체국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보낸 행정심판청구서를 처리하라는 독촉민원을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권리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할 것인 바, 군복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행위는 군복무에 관한 단순한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군복무에 관한 사항의 기록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누락된 군복무기록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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