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自社 생산설비와 함께 他社 생산설비(위탁가공)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통합된 원재료 및 제품수불대장 등에 의한 소요량 산정가능 여부 및 양산 품질수준을 달성한 연산품에 적용할 소요량 산정방법
요지
<질의요지> 自社 생산설비와 함께 他社 생산설비(위탁가공)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통합된 원재료 및 제품수불대장 등에 의한 소요량 산정가능 여부 및 양산 품질수준을 달성한 연산품에 적용할 소요량 산정방법 <상세내용> 질의1) S사는 합작법인인 Y사의 설립을 통해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12.5월말부터 S사의 기존설비와 Y사의 신규설비(S사가 원재료인 UCO(Unconverted Oil, 미전환잔사유) 등을 전량 제공하여 S사의 수출물품인 Base Oil을 100% 위탁가공 생산)를 통하여 Base Oil(연산품)을 생산 수출하고 있음. 생산설비 증설 전ㆍ후 S사가 생산자로서 동일한 환급신청인에 해당되고, 생산제품이 생산설비(기존설비 또는 신규설비)별로 구분관리 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생산제품의 경우 동일한 시설물(동일한 Tank 사용 및 Pipe Line으로 연결)에 의하여 함께 관리 및 판매되는 경우 S사의 기존설비와 Y사의 신규설비를 통합한 원재료 및 제품 수불대장 등에 의해 소요량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생산설비 증설 후 기존설비와 비교시 동일한 제조공법에 따라 제품이 생산되고 있고, 이미 시운전 공정을 거쳐 제품양산 단계로 손모율이 안정적인 경우, 기존설비의 전년도 실적자료를 기초로 한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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