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 및 가산세 관련 질의민원
요지
<질의요지> 경정처분으로 추징된 관세에 대해 감면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동 관세 추징시 부가된 가산세 및 가산금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06.11.21) <상세내용> 1. 질의 개요□ 사실관계○ ‘06.7월, 민원인(금호전기)은 해외임가공물품 수입시 임가공료만 신고 (재수입면세 신청 누락)하여 관세 등을 추징당하자, 우리부에 관세징수시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 감면신청이 가능토록 규정한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우리부는 최초 수입신고시 과세표준의 누락으로 추징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해당되면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 따라 납세고지에 따른 추징도 감면신청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하였습(‘06.7월)○ 우리부 답변을 근거로 민원인은 기 납부한 추징액중 관세를 환급받은 후, 관세 이외에 생산지원요소 누락에 따른 가산세 및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을 환급받기 위해 동 부과처분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2. 쟁점사항가. 가산세 부과 취소 가능 여부 : 수입신고수리후 경정처분을 받고 관세감면 신청이 인정된 물품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세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3호 :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가하지 않음<제1설 :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는 견해(과세관청)>○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에 제2항 제3호에 의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중 감면대상물품이어야 함○ 그러나, 동민원인은 수입신고수리시까지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 물품에 해당되지 않음▷ 관세법시행규칙 제8조 :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인이 수입신고시 신청을 해야 인정되는 것이지, 감면 대상 물품이라고 해서 당연히 감면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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