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가산금 및 가산세 관련 질의민원

요지

<질의요지> 경정처분으로 추징된 관세에 대해 감면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동 관세 추징시 부가된 가산세 및 가산금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06.11.21) <상세내용> 1. 질의 개요□ 사실관계○ ‘06.7월, 민원인(금호전기)은 해외임가공물품 수입시 임가공료만 신고 (재수입면세 신청 누락)하여 관세 등을 추징당하자, 우리부에 관세징수시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 감면신청이 가능토록 규정한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우리부는 최초 수입신고시 과세표준의 누락으로 추징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해당되면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 따라 납세고지에 따른 추징도 감면신청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하였습(‘06.7월)○ 우리부 답변을 근거로 민원인은 기 납부한 추징액중 관세를 환급받은 후, 관세 이외에 생산지원요소 누락에 따른 가산세 및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을 환급받기 위해 동 부과처분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2. 쟁점사항가. 가산세 부과 취소 가능 여부 : 수입신고수리후 경정처분을 받고 관세감면 신청이 인정된 물품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세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3호 :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가하지 않음<제1설 :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는 견해(과세관청)>○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에 제2항 제3호에 의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중 감면대상물품이어야 함○ 그러나, 동민원인은 수입신고수리시까지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 물품에 해당되지 않음▷ 관세법시행규칙 제8조 :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인이 수입신고시 신청을 해야 인정되는 것이지, 감면 대상 물품이라고 해서 당연히 감면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음

연관 문서

kcs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