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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가산세감면여부에 대한 질의

요지

<질의요지> ○ 통관후 관세감면대상임이 밝혀져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동 가산세는 최초 수입신고시 세목별(관세 및 부가세)로 감면신청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부과(또는 면제)대상이 정해는 것인 지○ 현행법 제3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최초 수입신고시 관세 또는 내국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물품(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중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동일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최초 감면신청을 한 세목(부가세)에 대해서만 가산세 면제대상이 되고, 처음부터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세목(관세)에 대하여는 가산세 면제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지에 관한 것임. <상세내용> ○ 질의배경- 항공기 엔진시동장치(약 100억원 상당)를 HS8805.10-1010(항공기 발진장치 및 동 부분품)로 관세 無稅, 부가세 면세 신청하여 통관(2000.12 인천공항세관)* 항공기 발진장치는 부가세법시행령제46조에 의거 관세무세물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 관세청에서 상기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HS8479.89-9099(기타 기계, 관세8%)로 결정 → 인천공항세관, 관세부족세액 및 동 가산세 추징통지- 질의자는 현재 상기 물품에 대해 관세법제93조(특정물품 면세대상)에 의거 관세면세신청을 준비(항공진흥협회 추천 필요)○ 질의내용- 관세면세신청이 가능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 것인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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