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간이정액대상업체가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본사 명의로 간이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간이정액대상업체가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본사 명의로 간이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A업체는 성남(본사), 평택(제조공장), 영천(제조공장)에 각각 사업장을 가지고 있음(각 사업장 별로 사업자 등록) ㅇ 동 업체는 간이정액환급 대상업체이며, 각 사업장별로 간이기납증을 발행하고 있음 □ 질의사항 ㅇ 간이환급대상업체가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기납증 발급주체를 법인단위로 보아 직접 제조ㆍ가공을 수행하지 않은 사업장(본사) 명의로 간이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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