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간이정액 비적용승인 전 수출물품의 환급구분
요지
<질의요지> 간이정액 비적용승인 전 수출물품의 환급구분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수출자는 수입원재료를 국내공급받아 수출물품을 생산하고 간이정액환급을 완료함(‘16.6.30. 수출분까지) ㅇ 수입원재료의 HSK가 변경(관세율 0%→ 8%)으로 추징됨에 따라 공급자가 발행한 분증으로 개별환급을 진행하려고 ‘17.2.2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받음 □ 질의사항 ㅇ 아직 환급신청하지 않은 비적용 승인일(‘17.2.2.) 이전 수출분에 대한 개별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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