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간이정액 적용승인 이전 시점에 수출한 물품에 대한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관련 질의
요지
<질의요지> 개별환급을 받던 수출자가 간이정액 적용승인 전에 수출한 물품을 환급신청할 때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없는 근거 규정 <상세내용> ○ 수출자는 ’13년 2월부터 ’15년 12월까지 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출물품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받는 개별환급을 이용하여 왔음 ○ 이후, 수출자는 ‘16년1월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고자 ’16년 12월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문의하였으나, ○ 세관장은 환급고시 제32조에 따라 개별환급을 받는 수출자가 간이정액 적용승인을 받기 전까지 수출한 물품은 개별환급만 가능하다고 답변 □ 개선요청 사항 ○ 수출물품에 대한 개별환급 또는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환급신청 시에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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