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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간이정액환급대상(생산자) 범위관련

요지

<질의요지> 환급특례법시행령 §16②의 ‘생산자’의 범위에 소득세법시행령 §31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상세내용> [관련법령]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상세내용]□ 환특법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직접 간이정액 환급신청을 해야 함 ○ 현행 생산자의 범위는 자기가 직접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게 임가공위탁*을 하는 경우도 포함 * 임가공위탁 : 위탁자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를 구매하여 국내 제조업체에 생산만을 위탁하고 임가공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서 생산자로 인정□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에서는 임가공위탁과 달리, 위탁자가 원재료를 구매하지 않은 경우까지도 일정요건 충족시 제조업으로 인정<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제조업의 범위)>...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으로 봄 2.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나.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다.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이러한 제조업자도 생산자로 인정하여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업체에서 건의, 관세청에서 동 사안을 질의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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