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201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경기도 ○○시 ○○구 ○○동 617-11 ○○아파트 6동 904호 대리인 변호사 이○○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1998. 4.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1997년 11월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시 ◇◇동 175-1번지 토지외 4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여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7. 12. 15. 이를 승인ㆍ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이하 “동법”이라 한다)제4조 및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이하 “동법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에 실시계획승인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토지는 제1호(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이상인 사업) 및 제2호(사업시행면적이 33만제곱미터이상인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실시계획승인으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중 대표적인 예에 속하는 토지소유권을 강제적으로 박탈당하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제3호(기타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토지는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대상사업이 아니다. 나. 이 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은 1984. 12. 22. 피청구인 산하 ○○부대장과 사용기간을 10년으로 하는 무상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위 부대의 요청에 의하여 1년 단위로 무상사용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왔으며, 이 건 처분일 이후인 1998. 1. 10.에 다시 그 무상사용기간을 1년 연장하는 계약체결을 하는 등, 피청구인은 아무런 임료를 지불함이 없이 지금까지 군시설부지로 사용하여 온 것인데, 이러한 상황아래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군의 행정편의주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고려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다. 다.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제14조에 의한 사업인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임의매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에 의하여 강제수용을 당할 처지에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는 대규모 사업을 피청구인이 직접 검토ㆍ감독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조항이며, 제3호는 제1호, 제2호 이외의 국방ㆍ군사시설의 사업에 필요한 소규모 토지등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협의취득하기 곤란한 경우에 이를 토지수용법에 의거 수용ㆍ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적으로 규정한 조항인데, 이는 비록 소규모 토지라 하더라도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익과 사익을 형량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의 승인을 받도록 둔 규정이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건 토지가 실시계획승인 대상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은 적어도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국한되고 기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협의가 안되면 적법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이상한 결론이 되며 제3호는 사문화된 조항이 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록 1998. 1. 10. 에 사용부대에서 청구인에게 무상사용대차계약 연장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시계획승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단지 토지수용재결시 이의신청사유에 불과한 것이다. 다. 이 건 실시계획승인처분은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육군참모총장의 건의를 받아 제2항에 의거 이 건 토지가 군용지와 접하여 영점사격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예비군제도가 폐지될 어떠한 객관적인 정황도 없어 계속 사용하여야 하는등 실시계획을 승인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동법시행령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실시계획승인공고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1997년 11월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경기도 ◇◇시 ◇◇동 175-1 전 3,021㎡, 동 175-2 전 1,121㎡, 동 산 74-1 임야 4,364㎡, 동 산 75 임야 42,209㎡, 동 산 76 임야 3,273㎡)를 대상으로 한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7. 12. 15. 이를 승인ㆍ고시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건 토지는 현재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청구인은 1998. 1. 10. ○○부대와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므로 이는 동법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실시계획승인의 대상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동 규정의 취지는 그 사업의 내용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동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군사시설사업에 있어서도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염려가 있을 때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피청구인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토지는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의 대상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의 신청에 대하여, 이 건 토지가 군용지와 접하여 이미 1984년부터 영점사격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예비군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한 계속 사용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 건 사업의 공익성, 위치의 적정성, 실시계획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므로, 그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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