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업체 판단기준시점에 대한 지침
요지
<질의요지>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업체 판단기준시점에 대한 지침 <상세내용> 최근 조세심판원에서 환급신청은 2년내 편리한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며, 환급청구권은 수출신고수리시점에 성립하는 것으로 간이정액환급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수출신고수리시점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결정(2012관78, 2012.8.30). ㅇ S사가 2010년, 2011년도 수출물품에 대해 2012년도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중소기업 당시 수출한 물품에 대해 대기업으로 전환된 후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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