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간이정액환급 실적 요건은 개별/원상태 등 환급실적 모두 포함
요지
<질의요지> 간이정액환급 실적 요건은 개별/원상태 등 환급실적 모두 포함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S사는 고로(용광로)용의 풍구(Tuyere nozzle), Tuyere cooler, Cooling plate, Lance nozzle 등과 금속처리용 기계류의 부분품을 제조, 가공하여 25% 상당은 P제철소 등에 공급하고 75% 상당은 미국 등 구미지역과 일본, 대만 등 동남아지역 및 독일, 러시아 등 25개국에 수출하는 회사임 ㅇ 최근 2년간의 환급실적은 2007년 298백만원(간이정액), 2008년 470백만원(간이정액 385백만원, 개별환급 85백만원)이 되어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2009.1.1.부터 간이정액환급 적용 제외 업체로 됨 ㅇ S사의 2008년 환급액이 4억원 초과된 사유는 환율 급등이 주 원인이며, 무환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 건(간이정액환급 적용 제외)의 개별환급실적이 전체 환급실적에 계산되어 초과되었으므로, 이는 순수 간이정액환급 실적이 아니므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임 ▶ 요청내용 ㅇ 동사는 자율소요량 계산 및 소요량 작성에 필요한 장부기장 능력이 현저히 없고, 무환수탁가공무역의 개별환급실적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여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달라는 요청과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환급실적을 5억 이하로 법을 개정해서라도 지원하여 달라는 요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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