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간이정액환급 적용기준을 수입국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간이정액환급 적용기준을 수입국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간이정액환급의 기준은 품목번호(HSK)로 규정되어 있음 ㅇ 일반 탄소강의 일부 원소 성분이 초과될 경우에는 HS code 분류상 합금강으로 분류됨 - 일반강(7216.33-3000)은 수출금액 FOB 10,000원당 20원,합금강인 보론강(7228.70-1010)은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아님 ㅇ 수입국의 분류상 일반 탄소강에 해당되어도 우리나라에서 합금강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음 - 수입국과 다른 품목번호로 수출하는 경우 고객사와 분쟁 발생 가능 질의사항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기준을 품목번호(HSK)가 아닌 수입국 제품 규격 (수입국 HS)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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