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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통제보호구역해제등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856 군사시설통제보호구역해제등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880-23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1998.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2년이래로 군사시설통제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934 소재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권행사에 큰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군사시설통제보호구역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1997. 8. 7. 이 건 토지가 군사시설통제보호구역내에 있고 국가안보상 중요한 지역이므로 해제나 변경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1972년 이후 현재까지 군사시설보호법상 통제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등 25년이상 재산권행사를 제한받고 있다. 나.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 “통제보호구역은 당해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군사시설이란 청와대를 의미하는 바, 이 건 토지는 청와대 외곽으로부터 동북방향으로 3km이상 떨어져 있으므로 마땅히 통제보호구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설사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경계초소(○○초소)를 군사시설로 보더라도 이 건 토지는 제한보호구역에 해당될지언정 통제보호구역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군사시설이라 함은 진지ㆍ장애물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와대 특정경비지구의 경계초소가 군사시설이라 할 것이고 동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3항에 의하면 군사시설통제구역은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설정하되, 진지ㆍ장애물 등과 같은 전투시설물이 있는 지역은 관측과 시계 및 개인화기의 유효사거리 등을 고려하여 전투시설물의 최외곽에 설치된 유자재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는 청와대 특정경비지구의 경계초소로부터 350미터 내지는 250미터이내에 있어 군사시설통제보호구역의 설정범위내에 있다. 나. 이 건 토지일대는 하계는 물론 동계에도 상록수 및 침엽수가 무성하여 적 특수작전부대 침투시 은폐가 용이하고 우군에서도 주기적으로 수색 및 정찰작전을 실시하는 중요한 작전지역이므로 이 건 토지가 통제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긴급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없고 시계차장으로 인한 인접 진지간의 상호육안관측, 교차사격등 지휘ㆍ통제가 곤란하여 효율적인 작전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4조제1호 군사시설보호법 제1조,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조,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합동참모본부작전참모본부장의 검토결과보고서, 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제○○부대의 회신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서의 각 사본에 의하면, 1996. 7. 23.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이 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시정권고한 사실, 청구인이 1997. 7. 4. 이 건 토지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해제 또는 제한보호구역으로의 변경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1997. 8. 5.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는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군사시설을 청와대로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통제보호구역을 축소할 수 없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행정심판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총장의 건의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고,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에게 그 해제 또는 완화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또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법상 청구인에게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의 설정해제 내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 권리를 인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의 설정해제 내지 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먕벡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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