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개별소비세 환급 일괄신청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개별소비세 환급 일괄신청 가능 여부 <상세내용> 여러 수입신고서와 관련된 환급대상 건을 일괄하여 환급신청 할 수 있도록 요청, *예시 - 수입자동차는 차량별로 수입신고(1대당 수입신고 1건)를 하고 있으나, - 수입통관 후 장애인 또는 자동차대여사업 제공 등으로 개별소비세 환급사유 발생시 ㆍ A세관은 다수 차량을 한 건으로 환급신청을 받고 있으나, ㆍ B세관은 차량별로 환급신청(1대당 환급신청 1건)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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