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의료원위탁승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293 군산의료원위탁승인처분취소청구 청구인 윤 ○ ○(○○발전위원회 대표) 전라북도 ○○시 ○○동 407-9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2005. 3.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지방공사 전라북도 ○○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장은 2004. 12. 24. 「지방공사 전라북도 의료원설치조례」 제31조(위탁운영)의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 ○○학원(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에 동 병원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승인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12. 24. 그 위탁을 승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의료원은 전라북도 지방공사로서 그동안 피청구인이 직영하던 중 적자가 발생하여 1998. 11.부터 2001. 10.까지 약 3년(제1기), 2001. 11.부터 2004. 12. 31.까지 약 3년(제2기) 등 약 6년간 ○○대학병원에 위탁하여 운영되어 왔고, 피청구인은 2005. 1. 1.부터 2007. 12. 31.까지(제3기) 동 병원을 위탁할 병원으로서 ○○대학병원과 △△대학병원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또다시 동 병원의 수탁기관으로서 ○○대학병원을 선정하였다. 나. 동 병원을 위탁받은 ○○대학병원은 6년간 운영하면서 경험 많은 의사진의 배치 및 의료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는 전혀 하지 아니하여 지역주민들은 ○○나 서울의 병원으로 가게 하는 등 지역의료발전과 ○○경제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 점, 2002년 말까지 누적적자가 140억원에 이르고, 2003년도에만 32억원의 적자를 내는 등 흑자 낸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동 병원의 이전ㆍ신축공사를 주관하면서 설계금액 과다책정으로 국ㆍ도비를 낭비한 점, ○○대학병원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립학교이면서 타지에 있기 때문에 애향심도 없으나, △△대학병원은 국립대학병원으로 손익을 떠나서 국립대학병원급으로 격상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의무가 있고,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는 유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학병원은 수탁자격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의료원을 2005. 1. 1.부터 2007. 12. 31.까지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청구인의 2004. 12. 24.자 위탁승인처분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의 당사자로서 위 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당사자로서의 적격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위 당사자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존재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어떠한 보호 법익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의료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위ㆍ수탁운영기관을 결정하기 전에 평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용역을 의뢰하여, 그 평가결과를 『도 경영개선평가단』의 입회하에 제출받아 평가용역기관 관계자가 직접 개봉ㆍ기재하게 함으로써 전라북도에서는 무엇보다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승복하겠다는 ○○대학병원과 △△대학병원의 확약서를 보더라도 위ㆍ수탁결정은 적법하다. 나. ○○대학병원에서 ○○의료원을 1998. 11. 9.부터 2004. 12. 31까지 수탁하여 운영해왔으나, ○○대학병원에 위탁하기전에 극심한 노사분규로 1997년까지 136억원의 경영적자누적으로 인한 조직의 불안감으로 의사이직 속출, 체불임금 13억원 발생, 과다부채 103억원, 1일 1,000만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정상운영이 불가능하여 피청구인은 폐업준비 지시까지 하는 등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으나, 서해안의 유일한 종합병원을 살리기 위하여 위탁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응모기관 : △△대병원, ○○학원)를 통해 위ㆍ수탁운영기관으로 ○○학원이 결정된 바 있으며, 그 동안 ○○의료원을 위탁받은 ○○대학병원에서는 1998년부터 2002년 4월 사업비 520억원(국비 220, 도비 220, 지방채 80)을 투자하여 의료원을 신축ㆍ이전[부지 15,024평, 건평 7,522평(지하 1, 지상 8), 21개과 430병상]하였고, ○○대학병원의 강도 높은 경영개선을 통해 전라북도 서해안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 발전시키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도 충실히 수행하는 등 위ㆍ수탁 이후 경영정상화를 이룩하는 성과를 가져왔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지방공사 전라북도 의료원설치조례 제1조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료원 위ㆍ수탁 운영 승인 요청, 지방공사 ○○의료원 위탁운영 승인, 위ㆍ수탁운영기관 결정(안),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8. 11. 9.부터 2001. 11. 8.까지 3년간, 2001. 11. 9.부터 2004. 12. 31.까지 약 3년간 ○○의료원의 운영을 ○○대학병원에 위탁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의료원의 위탁계약기간이 2004.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2004. 9. 24. ○○의료원 위ㆍ수탁운영기관을 공모하여, 응모한 △△대학병원과 ○○대학병원에 대하여 전문용역기관에 경영능력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2004. 12. 18. ○○대학병원을 ○○의료원 위ㆍ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다) ○○의료원이사회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2004. 12. 22.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학병원을 동 의료원의 수탁기관으로 되어 있는 ○○의료원 위탁운영(안)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라) ○○의료원장은 2004. 12. 24. ○○의료원 위탁운영에 대한 승인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12. 24. 이를 승인하였다. (2) 「지방공사 전라북도 의료원설치조례」 제1조,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 조례는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에 필요한 의료의 제공 및 운영을 담당하기 위한 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을 설립하여 주민의 진료와 질병 등에 대한 임상연구ㆍ의료요원의 훈련을 통하여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의료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지방공사전라북도의료원장은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공의료법인 또는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종합병원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행정심판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승인처분의 당사자가 아니고, 이 건 승인처분으로 청구인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보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은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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