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건조 채소류’부가가치세 면세 해당여부
요지
<질의요지> 관세율표 제0712호에 분류되는 건당근 플레이크, 건양배추 플레이크, 건청경채 플레이크가 제조과정 중 데치는 공정(Blanching) 및 포도당(5%) 첨가 공정을 거친 경우 - 동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지 여부 <상세내용>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 분류되는 건당근 플레이크, 건양배추 플레이크, 건청경채 플레이크가 제조과정 중 데치는 공정(Blanching) 및 포도당(5%) 첨가 공정을 거친 경우 - 동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지 여부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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