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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검사수수료 납부주체인 「신고인」의 범위에 대한 질의

요지

<질의요지> ○ 관세법제247조 제3항단서 조항에 따라 보세창고의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에 관하여- 동 신고인이 관세법제242조 규정에 의해 수입신고를 하는 관세사를 의미한 지 또는 화주를 의미한지 인지 여부 <상세내용> 1. 질의 개요보세창고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대상2. 검사수수료 납부대상 검토□ 관련규정○ 검사장소가 지정장치창 또는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신고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관세법제247조제3항)- 단, 보세창고의 경우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른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함(동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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