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경정이 발생한 경우 환급신청기한 및 절차(§14① 개정사항)
요지
<질의요지> 경정이 발생한 경우 환급신청기한 및 절차(§14① 개정사항) <상세내용> ▶ 거래내용 ㅇ 상기 거래내용 중 중국으로부터 임가공 수입물품에 대하여 당초 0% → 8%로 세액경정 (2006.10.17., 2006.11.14., 2007.1.2.) ▶ 질의내용: 상기 거래내용과 같이 원재료에 대한 세액경정이 발생한 경우 환급신청기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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