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경정처분 관련한 관세 등의 환급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해외임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의 품목분류 오류로 관세율이 (0%→8%)변경되어 경정처분을 받은 물품을 환급할 경우 추징당한 임가공비 분에 대한 관세등과 당초 해외임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원부자재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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