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경주대회 참가용 말 재수출면세 및 재수입면세 가능여부
요지
<질의요지> 국제교류 차원에서 개최되는 경주대회에 참가하는 말을 외국에 일시반출 또는 국내로 일시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및 제99조(재수입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국제교류 차원에서 개최되는 경주대회에 참가하는 말을 외국에 일시반출 또는 국내로 일시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및 제99조(재수입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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