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계약내용 상이물품 환급시 환급가산금 준용 범위 질의

요지

<질의요지> - 환급가산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지급- 국가의 귀책사유가 아닌 수출입자 상호간에 계약위반으로 반품함에 따른 환급의 경우까지 환급가산금을 준용하도록 한 현행법은 규정대로 적용하기 곤란 <상세내용> Ⅰ. 질의배경○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수출함에 따라 최초에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법제48조)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현행법 제106조제6항의 적용여부 및 그 범위Ⅱ. 입법취지○ 계약내용 상이물품의 환급시 환급가산금을 지급토록 한 규정은 2000 관세법 전면개정시 법제처의 심사과정에서 도입된 것임.* 법제처 의견- 납세의무자의 측면에서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이 수입되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이로 인해 당해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의 부당이득이 성립되므로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함.Ⅲ. 관세청 의견○ 갑론 : <국가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범위내에서 지급>-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되, 국가의 부당이득이 존재하는 기간(환급 신청에 관한 민원처리기간 종료익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기간)범위내에서 지급- 환급신청후 민원처리기간을 경과하여 환급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발생○ 을론 : <국가의 부당이득 존재여부를 불문하고 규정대로 지급>- 현행법에서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환급가산금을 법규정대로 지급함이 타당○ 최종의견 : <갑론>

연관 문서

kcs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