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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계약상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일 기산점

요지

<질의요지> 계약상이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일 기산점 질의 <상세내용> 수입신고수리 후 제품 테스트 시 불량이 발생하여 해외에서 수리 후 재반입하였으나 다시 불량이 발생하여 계약상이로 수출신고한 후 관세환급을 신청함에 있어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신고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 수입신고수리일의 기산점이 최초 수입신고수리일인지 아니면 재수입 신고수리일자인지에 이론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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