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계약상이 환급기간 중 압수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계약상이 환급기간 중 압수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계약상이 환급은 관세법 제 106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애에 재수출하여야만 가능 그러나, B사는 세관의 압수(9개월)로 인하여 1년 이내에 재수출을 할 수 없었던 바, 세관의 압수기간 만큼을 재수출 이행기간(1년)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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