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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군인명예전역자선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780 군인명예전역대상자선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111 ○○아파트 803-802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1996. 3.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10. 23. 국방부장관의 1996년도 전반기 군인명예전역시행계획(통보)에 의하여 명예전역수당지급 신청대상중 『병과장 임기만료로 전역하는 자중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이상인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해 11. 1. 피청구인에게 명예전역수당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인으로서의 근속기간이 20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6. 1. 24. 1996년도 전반기 군인명예전역대상자에서 청구인을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군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꾀하고 군인사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년이상 근속한 군인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하면서 조기 전역을 유도하는 군인명예전역제도가 1989. 3. 22. 처음으로 도입 운영되었고, 병과장의 경우, 병과장을 마치고 전역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인사법상 정년보장원칙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과장이 강제전역을 하게 되어 조기 유출당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1989. 12. 30. 병과장에게도 위의 명예전역제도를 준용하는 법개정이 있었는바, 군인사법 제53조의2제1항에서 『군인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동조제2항에서 『제21조제3항의 규정(병과장 강제전역)에 의하여 전역되는 자로서 ....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준용규정은 위 준용규정에서 정한 요건만 갖추면, 즉 병과장을 마치고 전역하는 자의 경우에는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며, 위 준용규정에서 정한 것외에 근속기간 등 별도의 요건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인바, 이는 일반명예전역과는 달리 달리 병과장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해지는 신분상 불이익을 해소해 주기 위해 정책적으로 준명예전역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게 된 것이고, 또한, 군인사법 제5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과장의 명예전역제도의 입법취지 및 병과장 제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볼 때 병과장을 마치고 전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1996년도 전반기 군인명예전역결정시 예산의 조기 배정으로 추가 선발자까지 선정하고 있어 달리 예산상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군인사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병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시에 한하여 1차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병과장은 그 직에서 해면되거나 그 임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임된 경우에는 그 연임된 임기를 포함한다)를 마쳤을 때에는 다시 그 직에 임명되지 아니하며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되지 아니하는 한 전역된다. 다만, 유사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후 2년이 경과된 때에 전역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3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명예롭게 전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되는 자로서 현역정년의 잔여기간이 1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제1항 및 제2항의 명예전역수당의 지급대상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제2조제1항 본문 및 각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20년이상 근속한 군인으로서 현역장교의 잔여기간이 1년이상 10년이내인 자중 자진하여 명예롭게 전역하는 중장이하의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과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롭게 전역되는 자로서 현역정년의 잔여기간이 1년이상인 자로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1996년도 군인명예전역시행계획하달공문, 명예전역수당지급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이 20년이상 근속한 중장계급이하 군인으로서 병과장으로 전역하는 자중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상인 자를 선발대상으로 1996년도 군인명예전역시행계획을 각 군에 하달한 사실, 청구인은 1978. 12. 23. 장교로 임관되어 1995. 11. 1. 명예전역수당을 지급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군인으로서의 근속기간이 20년이상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군인사법 제53조의2제2항의 규정의 취지는 군인사법 제21조제3항에서 병과장은 그 직에서 해면되거나 그 임기를 마쳤을 때에는 다시 그 직에 임명되지 아니하며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되지 아니하는 한 전역되고, 유사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후 2년이 경과된 때에 전역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병과장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역되는 경우 군인사법 제53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자진하여 전역하여야 한다는 군인명예전역수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임기만료로 당연히 전역하는 병과장을 군인명예수당의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취지인바, 이는 동법 제53조의2제3항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제2조에서 병과장도 명예전역을 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20년이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분명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군인으로서의 근속기간이 20년이상이 되지 않은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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