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고순도 부탄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요지
<질의요지> 석유가스에서 추출한 부탄을 추가 정제가공한 高순도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상세내용>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 다만, 석유가스에서 추출하여 순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 정제가공한 高순도 부탄*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 과세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 * 현재, 순도 95% 미만인 HSK 2711.13-0000호(95%↓)에 대해서는 과세, HSK 2901.10-1000호(95%↑)에 대해서는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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