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무규율제25조제4항삭제이행청구
요지
사 건 99-07495 군인복무규율제25조제4항삭제이행청구 청 구 인 장 ○ ○ 대구광역시 ○○구 ○○동 189의 7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1999. 1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1. 9. 군인복무규율 제25조제4항의 규정은 국군사병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인복무규율 제25조(고충처리)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진정ㆍ집단서명 기타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하여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는 군인 특히 군대 안에서 무기력하기 그지없는 대한민국 국군 사병들, 즉 군대 안에서 자기 혼자 힘만으로 자기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도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인권침해조항이므로 즉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 할 것인 바, 군인복무규율 제25조를 삭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요구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군인복무규율 제25조제4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규칙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군인복무규율 제25조(고충처리)제4항의 규정의 삭제이행을 구하는 이 건 청구는 단순한 민원ㆍ진정 등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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