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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공동정범에 대한 납세고지 방법

요지

<질의요지> 납세의무자가 수인인 경우의 납세고지 방법 <상세내용> 범칙행위의 공동정범에 대하여 관세법 제36조에 의한 탈루세액 납세고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 래 ○ 갑론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준용하여 공동정범 각각에 대하여 고지번호를 생성하고 탈루세액 전액을 납세고지 하여야 한다. ○ 을론 : 공동정범 각각에 대하여 고지번호를 생성하고 탈루세액을 안분(2인일 경우 50%씩)하여 납세고지 하여야 한다. ※ 현재의 전산시스템으로는 단일한 고지번호로 2인 이상에 대하여 고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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