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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공매잔금 교부 관련 유치권자의 인정범위

요지

<질의요지> 공매잔금 교부 관련 유치권자의 인정범위에 대한 질의 <상세내용> 보세구역(보세창고)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때, 물품의 공매잔금 교부와 관련하여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이 「관세법」 제211조제3항의 유치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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