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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군인사망급여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외 배○○은 고인의 동생이자 유족으로서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이고, 그가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고인이 1951. 1. 1. 전사하였다는 내용의 사망확인서를 발급받은 2004. 3. 4.부터 군인사망급여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할 것이므로 고인에 대한 사망급여금 청구권은 2004. 3. 4.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09. 3. 5.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되는 한편, 청구인은 행정청의 불고지 등으로 인해 당시 위 배○○ 이 위와 같은 지급청구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이를 행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참조) 고인의 사망으로 인한 군인사망급여금 지급사유의 발생일이 2004. 3. 4.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이 의정부지방법원의 인지판결(2013드단2352)의 확정으로 2013. 7. 3.에 이르러 고인의 유족이 됨에 따라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효완성에 의해 소멸된 군인사망급여금 지급청구권을 되살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시효의 완성으로 군인사망급여금 지급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6. 13.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해 고(故) 배○○(1927. 11. 26.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친생자임이 인지되어 2013. 7. 3.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고인이 군복무 중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2014. 7. 1. 피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군인사망급여금을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고인의 동생 배○○ 이 2004. 3. 4. 사망확인서를 발급받은지 5년이 경과하여 시효의 완성으로 청구인의 군인사망급여금 지급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2014. 7. 17. 청구인에게 군인사망급여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경 고인이 전사자로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인의 동생 배○○ 에게 연락하였고, 호주에 거주하는 위 배○○ 이 2004. 3. 4. 고인의 전사망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청구인은 호적상 고인의 자가 아닌 상태였다가 2013. 7. 3. 법원의 판결에 의해 비로소 고인의 자로 인정받게 되었고, 위 배○○ 의 경우 행정청의 불고지 등으로 인해 군인사망급여금 지급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군인사망급여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004. 3. 4.부터 기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인의 동생 배○○ 은 2004. 3. 4. 사망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인이 1951. 1. 1. 전사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날부터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이 기산된다고 할 것이고, 육군참모총장이 회신한 사망확인서 재발행 확인결과 통보서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최초 발급일 및 수령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 역시 2003년경 고인이 전사자로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실, 고인의 동생 배○○ 이 2004. 3. 4. 고인의 전사망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 등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군인연금법(1963. 1. 28. 법률 제1260호로 제정되어 1970. 1. 1.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법률 제1260호, 1963. 1. 28.) 제4항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55. 9. 2. 대통령령 제1086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부칙(대통령령 제831호, 1953. 11. 10.)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74. 6. 19. 대통령령 제7181호로 폐지된 것) 제2조, 부칙(대통령령 제1086호, 1955. 9.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사망보상금 청구서, 사망확인서 재발행 확인결과 통보서, 군인사망보상금 청구 기각 결정 안내서, 민원회신(04-056), 사망확인서 발급 회신, 사망확인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 유족 결정통보서,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2013드단235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문(2012드단570)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6. 13.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2013드단2352)에 의해 고인의 친생자임이 인지되어 2013. 7. 3.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문 ○ 원고는 고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 이유 ○ 망 최○○은 고인과 1944. 11. 24. 혼인신고를 마쳤고, 고인과 사이에 1947. 3. 5. 원고를 출산하였으며, 고인은 6ㆍ25 전쟁 중 입대하였다가 행방불명되었고, 망 최○○ 은 청구인을 친정에 맡긴 후 고인을 찾으러 갔다가 행방불명되었음 ○ 고인의 동생 배○○ 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드단570호로 청구인과 고인, 망 최○○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18. 청구인과 고인, 망 최○○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음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의 친생자임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나. 피청구인은 2013. 12. 4.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전몰군경)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결정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고인은 병적증명서에 6ㆍ25전쟁 기간 중인 1950. 12. 19. 입대, 1951. 1. 1. 전사한 기록이 확인되고,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3. 7. 16.)에 1950. 12. 19. 입대 후 1951. 1. 1. 전사하였다고 통보되었으며, 전사명령지에 육군인사명령(병)제119호(1998. 4. 14.)에 의하여 고인이 ‘실종’에서 ‘전사’로 사망구분이 변경처리 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고인을 전몰군경 요건 해당자로 인정함 다.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 중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2014. 7. 1. 피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군인사망급여금을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7. 7. 육군참모총장에게 고인의 사망확인서 최초발행일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14. 7. 15.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사망확인서 발행 확인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45866"></img> 마. 위 2004. 3. 4. 발급된 사망확인서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육군참모총장의 2004. 3. 4.자 민원회신문(04-056)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받음 : 배○○ (PO BOX 564 ROSEVILLE NSW 2069 AUSTRALIA) ○ 제목 : 민원회신 <img src="/flDownload.do?flSeq=25945869"></img> - 고인의 전사망 확인 신청에 대하여, 「전사자명부, 병적부」 등을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음 바. 피청구인은 2014. 7. 17.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사망보상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군인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 회신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사망보상금 청구를 기각하였음을 알림 ㆍ 사망확인서 발급일 : 2004. 3. 4.(육군참모총장 명의) ☞ 5년 경과 ㆍ 수령인 : 배○○ (고인의 弟) - 소멸시효 완성 근거(육군본부 확인) 사.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정구양은 2012. 2. 10. 육군참모총장에게 고인의 사망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12. 2. 16. 위 정구양에게 고인이 1951. 1. 1. ○○지구에서 전사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사망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아.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고(故) 배정팔과 고(故)홍보부의 자이고, 배우자는 고(故) 최○○ 이며, 자녀는 청구인인 것으로 되어 있고, 고인의 기본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강원도 원주시장이 2013. 7. 30. 발행한 고인의 기본증명서 <img src="/flDownload.do?flSeq=25945892"></img> ○ 일반등록사항 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3. 1. 18. 청구인과 고인 및 망 최○○ (1924. 1. 21.생) 사이에 각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판결(2012드단570)을 하여 2013. 2. 7. 동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26. 동 판결의 주문 중 ‘망 최○○ (1924. 1. 21.생)’을 ‘망 최○○ (1926. 1. 21.생)’으로 경정한다는 내용의 판결경정을 하여 같은 날인 2013. 2. 26. 경정이 확정되었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고인의 모 홍○○ (1908. 12. 11.생)의 제적등본에 따르면 청구외 배○○ 은 고인의 제(弟)임이 확인된다. 카.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호주 이민청에서 1984. 7. 18. 발행한 청구외 배○○ 의 호주시민권을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구 「군인연금법」(1963. 1. 28. 법률 제1260호로 제정되어 1970. 1. 1. 법률 제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4항에 따르면 본법 시행 전에 퇴직한 자로서 본법 시행당시 급여(퇴직연금을 제외한다)를 받을 권리가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1953. 11. 10. 대통령령 제831호로 개정된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55. 9. 2. 대통령령 제1086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1953년 규정’이라 한다) 제2조는 사망급여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망급여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74. 9. 19. 대통령령 제718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1955년 규정’이라 한다) 제2조는 사망급여금은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그 부칙(1955. 9. 2. 대통령령 제1086호)은 1955년 규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은 1951. 1. 1. 사망하였으므로 우선은 1953년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전사 당일부터 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나, 그 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인 1955. 9. 2.에 1955년 규정이 시행됨으로써 소멸시효의 기산일도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외 배○○ 은 고인의 동생이자 유족으로서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이고, 그가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고인이 1951. 1. 1. 전사하였다는 내용의 사망확인서를 발급받은 2004. 3. 4.부터 군인사망급여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할 것이므로 고인에 대한 사망급여금 청구권은 2004. 3. 4.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09. 3. 5.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 한편, 청구인은 행정청의 불고지 등으로 인해 당시 위 배○○ 이 위와 같은 지급청구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이를 행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참조) 고인의 사망으로 인한 군인사망급여금 지급사유의 발생일이 2004. 3. 4.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이 의정부지방법원의 인지판결(2013드단2352)의 확정으로 2013. 7. 3.에 이르러 고인의 유족이 됨에 따라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효완성에 의해 소멸된 군인사망급여금 지급청구권을 되살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시효의 완성으로 군인사망급여금 지급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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