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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과다환급추징액과 정정부분에 대한 추가환급액의 상계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과다환급추징액과 정정부분에 대한 추가환급액의 상계 가능 여부 <상세내용> 질의A : 수출건별등 총소요량 산정방법 환급시 수입신고필증의 대체사용가능 여부 ㅇ 수출건별등 총소요량 산정방법(농산물)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도 설계소요량 산정방법 등(공산품)과 같이 실제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하지 않은 동일 품명의 수입신고필증을 대체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B : 환급신청건별로 발생하는 과다환급추징액과 추가환급액을 상계 후 그 차액만 추징 가능한 지 여부 ㅇ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실제 원재료와 상이한 수입신고필증으로 대체 사용이 불가하여 추징할 경우, 환급신청건별로 오류부분에 대한 과다환급 추징액과 정정부분에 대한 추가환급액을 상계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만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 ㅇ 상계가 가능하다면 「차액에 대한 과다환급액과 이에 해당되는 가산금」만 부과할지, 아니면 차액만 추징하되 최초 과다환급된 전체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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