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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망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456 군인사망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13동 202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모친인 이○○가 청구인의 부친인 고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53. 6.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4. 5. 15.자로 의병제대를 하였으나 사실은 제대일 전인 1954. 5. 9.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제기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두1568판결)하자, 청구인은 2005. 5. 18. 피청구인에게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사유 발생일은 위 판결선고일이라는 이유로 군인사망보상금지급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7. 22. 위 보상금지급청구권은 고인의 사망일인 1954. 5. 9.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군인사망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고인이 병적서류에 1954. 5. 15. 의병제대한 것으로, 호적에는 제대한 때부터 9년 후인 1963. 4. 5.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선고일인 2004. 10. 15. 이전까지는 군인사망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고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국가유공자유족등록도 거부당하였다가 대법원판결선고일 이후에야 군인사망보상금신청자격이 주어졌으므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사유의 발생일은 위 판결선고일이어야 하고, 고인의 사망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보상금지급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군인연금법」 및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의하면, 군인사망보상금은 ‘사망한 날’이 아닌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고인과 같이 행방불명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실제 사망일보다 5년이 지난 후에 사망한 것이 확인되어 뒤늦게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뜻이므로 이 건 처분은 지급사유의 발생일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위법하다. 다. 피청구인은 대법원의 판결이 고인의 유족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일 뿐이므로 군인사망보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는 고인이 제대를 하기 위해 이동 중 사망하여 순직군인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고인은 국가유공자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는 국가유공자유족으로 각각 등록되어 국가보훈처로부터 소정의 보상급여를 받고 있음에 비추어, 군인사망보상금의 지급에만 위 판결의 취지를 따르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피청구인의 국방부에 대한 유권해석의뢰에 의하면, "1954. 5. 9. 군 복무 중 사망하였으나 유족이 2004. 10. 15. 국가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이후 육군이 위 군인이 1954. 5. 9. 순직하였음을 확인하는 사망확인서를 발급해 준 경우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라고만 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51년이 지나서야 군인사망보상금을 신청하게 된 이유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바, 고인의 병적기록상 사망일 이후 의병제대한 것으로 기록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다가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제대 전 사망하여 순직군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는 사정을 포함하여 질의하였다면 다른 질의회신결과가 나왔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민원처리로 인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국방부는 2005. 6. 29. 피청구인의 「군인연금법」 유권해석 의뢰에 대하여 "「군인연금법」 부칙에 의하면 동법은 1963. 1. 1.부터 적용되고 특별한 경과규정도 없는바, 본건 군인은 「군인연금법」의 적용시점 이전인 1954. 5. 9. 사망하였으므로 「군인연금법」이 아니라 사망당시의 사망보상금 관련법령인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53. 11. 10. 개정, 대통령령 831호)이 적용되고, 동 규정 제2조에 의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즉, 본건 군인이 사망한 1954. 5. 9.부터 5년이 경과하면 사망보상금 지급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 또는 시효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됨. 본건의 대법원 판결은 본건 군인의 유족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일 뿐 본건 사망보상금 지급문제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본건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망보상금 지급청구권은 지급사유의 발생 즉, 본건 군인의 사망 즉시 성립하는 것으로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육군이 2005. 4. 27. 발급한 사망확인서는 본건 군인이 1954. 5. 9. 순직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일 뿐 이로 인해 사망보상금지급청구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님."(연금담당관-2670호)이라고 회신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회신을 근거로 하여 고인의 사망일을 사망보상금 지급사유발생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군인연금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31조 구 군인연금법 제31조, 부칙 제4항(1963. 1. 28 법률 제1260호로 제정되어 1970. 1. 1. 개정되기 이전의 것)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66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53.11.10 대통령령 제831호로 제정되어 1974. 6. 19. 대통령령 제7181호로 폐지된 것)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호적등본, 병적증명서, 서울고등법원 2003누1099판결, 대법원 2004두1568판결, 대법원 2004아29결정, 군인사망보상금청구서, 군인연금법 유권해석의뢰 및 동 관련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자로서, 고인은 1953. 6. 15. 육군에 입대하여 ○○야공단에서 근무하다가 만성기관지염으로 1954. 4. 12. ○○육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하였고, 병적증명서에는 1954. 5. 15.자로 의병제대한 것으로,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에는 1963. 4. 5.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나) 고인은 제대일 전인 1954. 5. 9. 강원도 ○○에 있는 ○○구 ○○부에 제대신고를 하기 위하여 다른 병사들과 함께 열차를 타고 가던 중 충북 ○○에 있는 ○○터널에서 사망하였다. (다) 청구인의 모인 이○○는 2001. 5. 9. 고인의 사망일자가 제대 전인 1954. 5. 9.라는 이유로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피청구인이 거부하자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누1099판결로 위 거부처분이 취소되고 2004. 10. 15. 선고 대법원 2004두1568판결로 피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이○○ 및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었다. (라) 서울고등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누1099판결 및 2004. 10. 15. 선고 대법원 2004두1568판결 각 사본에 의하면, 고인은 제대일자 전에 군인신분으로서 제대신고를 하기 위하여 이동 중 사망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시행령 별표 1중 "1. 국가유공자요건 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0 또는 2-14)의 순직군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고인이 제대 후에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진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5. 5. 18. 고인이 순직군인으로 인정된 대법원판결선고일인 2004. 10. 15.이 「군인연금법」상 군인사망보상금의 급여사유발생일이라는 이유로 이 건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5. 6. 30. 고인에 대하여는 「군인사망급여금규정」이 적용되고, 고인에 대한 대법원판결은 고인의 유족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일 뿐 사망보상금지급문제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건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사망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고인의 사망일(1954. 5. 9.)부터 5년이 경과하여 보상금지급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 또는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구 「군인연금법」(1963. 1. 28. 법률 제1260호로 제정되어 19701. 1. 1.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이 이병, 부상 또는 사망하거나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법 시행 전에 퇴직한 자로서 본법 시행당시 급여(퇴직연금을 제외한다)를 받을 권리가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53. 11. 10 대통령령 제831호, 1974. 6. 19. 대통령령 제7181호로 폐지)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사관후보생 및 군속이 전사ㆍ전병사 또는 군무수행 중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원인으로 사망한 때에는 별표에 의한 사망급여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급여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1954. 5. 9. 사망하였으므로 사망 당시의 군인사망보상금 관련법령인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이 적용되고, 동 규정 제2조에 의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은 순직군인이 사망한 날이라고 할 것인데, 공부상 사망의 기재는 단순한 사실에 관한 보고적 기재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효과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인이 공부상 실제 사망일과 다른 제대 후의 일자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가 판결에 의해 실제 사망일이 제대 전의 일자임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인의 사망으로 인한 법률효과는 판결선고일이 아닌 실제 사망일을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유족연금 등은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어야 유족연금의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나 군인사망급여금의 지급청구권은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군인이 전사ㆍ전병사 또는 군무수행중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원인으로 사망한 때 바로 발생하는 것이며, 고인에 대한 판결선고일 전까지 공부상 기재된 사망일의 추정력이 유지되어 청구인들이 사망보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법률상의 장애가 아닌 사실상의 장애에 해당되므로, 고인의 사망으로 인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사유의 발생일은 판결선고일이 아닌 고인의 실제 사망일인 1954. 5. 9.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50여년이 경과한 2005. 5. 18. 이 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사망급여금 지급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 또는 시효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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