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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과오납 환급에 대한 권리

요지

<질의요지> 관세법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직권으로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특송업체에게 직접 환급 가능여부 <상세내용> 납세의무자의 관세 납부를 보증한 특송업체가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대납하고,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이중으로 납부(642만원)에 대하여, 관세법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직권으로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특송업체에게 직접 환급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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