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망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625 군인사망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72블럭 2롯트 ○○아파트 101-201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6.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7. 21.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군인사망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4. 17.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이 군인사망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군인사망보상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1954. 4. 28. 입대하여 1956. 7. 21. 사망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1994. 9. 7. 순직확인서를 받았는데, 고인의 사망시점과 순직인정시점이 다르게 된 것은 피청구인측에서 사인규명 등 순직자에 대한 행정절차를 해태하였기 때문이고, 순직처리는 순직확인서가 발급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군인연금법에 의한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은 순직확인서가 발급된 1994. 9. 7.이라 할 것이고, 소멸시효일은 이로부터 5년이 지난 1999. 9. 7.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현재는 군인사망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5년이 종료된 상태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고인에 대한 군인사망보상금지급여부 결정은 국방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고 군인사망보상금지급에 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위임을 받고 있는 피청구인의 권한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인사망보상금지급대상통보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군인사망보상금 지급불가를 통보하는 것은 행정처분이 아닌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 군인연금법은 1963. 1. 1.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나, 예외적으로 2년의 범위에서 시효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고인은 군인연금법 시행일 이전인 1956. 7. 21.사망하여 동법에 의한 군인사망보상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5년이 초과하여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고인에 대한 군인사망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점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군인연금법 제10조제1항, 제11조, 제31조 군인연금법시행령 제21조, 제23조, 제65조, 제66조 나. 판 단 청구인이 사망보상금의 지급청구권을 가지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공권력”은 행정청이 국민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에 있음을 상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에 대한 사망보상금지급거부는 행정청이 청구인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적 행정작용이 아니라 행정청이 청구인과 대등한 법적 지위에서 청구인에게 금전의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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