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원재료 범위

요지

<질의요지> 제품의 제조ㆍ가공공정에서 생성되는 불순물의 제거용으로 사용ㆍ소비되는 물품이 보세공장원재료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제2호의 규정 해석에 이견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보세공장 소모성 원재료의 범위에 대한 질의□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제2호 해석에 대한 논쟁 ○ 쟁점사항 - 생산하는 제품과 접촉 혹은 반응하여 소모되는 것은 아니나 제품의 제조ㆍ가공 공정에 투입되어 사용ㆍ소모되는 물품의 보세공장 소모성 원재료 해당여부 ○ 법적용을 위한 법령해석의 문제 -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제2호 본문에는 「제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보세공장 원재료에 포함하면서 ‘직접’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 단서의 규정에서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하는 소모성 원재료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음 ①제품의 제조ㆍ가공공정에서 제품에 접촉 혹은 반응하여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물품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② 제품의 제조ㆍ가공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라면 제품에 접촉 혹은 반응여부와 관계없이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에 해당한다.□ 검토의견 <갑론> 제품의 제조ㆍ가공공정에서 제품에 접촉 혹은 반응하여 영향을 미치는 물품만 보세공장원재료로 인정되는 소모성 원재료에 해당된다. ○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의 규정은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ㆍ화학적으로 결합하는 물품과 제품의 제조ㆍ가공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로 인정하되, 제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소모성 물품은 제외하고 있음. ○ 따라서, 제품의 제조ㆍ가공공정에서 제품에 접촉 혹은 반응하지 아니하는 소모성 물품은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물품이므로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함. <을론> 제품의 제조ㆍ가공공정에 사용ㆍ소모되는 물품이면 제품에 접촉 혹은 여부를 불문하고 보세공장원재료로 인정되는 소모성 원재료에 해당된다. ○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제품의 제조ㆍ가공 공정에 투입되는 소모되는 물품을 보세공장 원재료로 인정하려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제품생산을 위한 기계ㆍ기구의 운행ㆍ정비ㆍ보수 등 정상적인 작동을 위하여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기계ㆍ기구의 운행ㆍ정비ㆍ보수 등 정상적인 작동을 위하여 소모되는 물품이 아닌 한 접촉 혹은 반응여부를 불문하고 보세공장 원재료로 인정하여야 함.※ 해당물품 예시 ○삼불화질소(NF3), 프레온116(C2F6):제품에 접촉(반응)하지 않음 - 웨이퍼의 절연막 증착공정에서 웨이퍼가 없는 상태에서 제조장비 반응실내벽에 발생하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최적의 증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세척제 ○이소프로필알콜(IPA), Vector HTC:제품에 접촉 혹은 반응 - 웨이퍼 가공공정에서 웨이퍼 표면에 점착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세척제

연관 문서

kcs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