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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이행청구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군인사망보상금과 관련한 어떠한 취지의 신청도 한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거부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故) 유OO(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동생으로서, 2013. 1. 2.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군인사망보상금은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5년 경과시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민원 회신을 받았고, 이후 청구인은 2013. 2. 4. 피청구인에게 1953. 4. 22. 군 복무 중 순직한 고인에 대한 군인사망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에 대한 사망확인서를 2008. 9. 23.자로 통보받았고,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고인에 대한 군인사망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제적등본, 사망통지서, 민원 회신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2. 12. 7. 입대하여 1953. 4. 22. 사망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이 2008. 9. 23. 청구인에게 발행한 사망확인서에 따르면 고인이 군복무 중 1953. 4. 22. OO지구에서 순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13. 1. 2. 청구인에게 발송한 민원 회신에 따르면 고인의 병적자료 확인결과, 고인은 병·변사자 순직재분류 심의에 따라 순직처리 되었으며, 군인사망보상금은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5년 경과시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고인의 동생으로서 2013. 2. 4. 피청구인에게 1953. 4. 22. 군 복무 중 순직한 고인에 대한 군인사망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처분’ 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다. 나.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군인사망보상금과 관련한 어떠한 취지의 신청도 한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거부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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