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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관세법 제33조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시 후원수당 공제방법

요지

<질의요지> 수입물품에 대한 제4방법에 따른 평가시 후원수당 공제방법 질의 <상세내용> ㅇ 이윤 및 일반경비율 인정시 ‘후원수당 처리방법’ 질의[갑론] 후원수당을 차감하지 않은 국내판매가격(총매출액)을 기초로 하되, 다단계판매업체들 만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 적용 [을론] 후원수당을 차감한 국내판매가격(순매출액)을 기초로 하되, 일반 도매업체들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 적용⇒ 다수의견 : [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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