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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군인신분인정등이행청구

요지

사 건 97-06703 군인신분인정등이행청구 청 구 인 박○○외 19인(별지기재) 서울특별시 ○○구 ○○동 102-3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1997.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1953년부터 1954년까지 각각 6월 내지 5년간 국군제○○부대에서 재직하였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1997. 7. 8. 군인신분을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등을 하여 달라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부대 제○○교육대 대원으로서 북한지역에 침투하여 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첩보임무를 수행하였으나 군번과 계급을 부여받지 못하여 병역기피자가 되었거나 군에 재입대하였고, 국가유공자로서의 혜택과 훈장수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바, 이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39조에 위반되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북한동포를 보호ㆍ지원하고 있는 점과 포로로 잡혀있다가 살아 돌아온 조○○에 대하여도 중위로 진급시키고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반하므로 청구인이 첩보부대원 근무한 기간이 군인신분으로 복무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군인이라 함은 현역에 편입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현역은 계급, 군번, 병과 등에 관한 인사명령과 병적기록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당시 ○○부대에서 비군인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별도로 모집하여 고용한 자이고, 6.25 당시 전투에 참여한 청년단원, 애국단체, 학도병들도 생사를 초월하여 전투를 하였으나 군인신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만을 군인신분으로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아니하고, 또한 국군 제○○부대의 재직증명서는 청구인이 비군인신분으로서 당시 필요에 의하여 고용되었던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이기는 하나 군인신분으로서 군에 복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9조제3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관할관청에 대한 청구인의 적법한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행정청의 의무가 법률상 존재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국군 제○○부대에 재직하여 첩보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군인신분을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 등을 하여 달라는 이 건 이행청구는 그 전제가 되는 청구인들의 군인신분확인신청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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