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관세사법 제13조의6 수임등의 제한대상 국가기관 범위 질의
요지
<질의요지> 조직개편으로 소속기관이 분리된 기관에서 퇴직한 공직자의 경우, 수입 등이 제한되는 국가기관 범위를 퇴직 1년 전 기간동안 근무한 직제를 기준으로 판단할지, 실제 근무한 부서를 기준으로 판단할지 여부 <상세내용> 붙임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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