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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관세사법 제 17조의6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요지

<질의요지> 관세법인이 출자 할 수있는 "다른 법인"에 관세법인도 포함되는 지 여부 <상세내용> º 「관세사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르면 관세법인은 일정요건하에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º 관세법인이 출자 할 수있는 "다른 법인"에 관세법인도 포함되는 지 여부 (즉, 관세법인이 다른 관세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지 여부)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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