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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복무기간합산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885 군인연금복무기간합산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44번지 ○○아파트 105-804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1999.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9.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찰관 근무경력기간(1950. 8. 3.~1952. 2. 13.)을 군인연금복무기간에 합산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무원경력기간을 군인연금복무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 1983. 1. 1. 이전에 청구인이 전역하였기 때문에 합산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1999. 9. 21. 군인연금복무기간합산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6. 25.전쟁 발발과 동시에 1950. 7. 3. ○○경찰학교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1950. 8. 3. 경찰관으로 임명된 후 내무부 치안국 ○○지구 ○○사령부 제○○부대에서 육군 제○○사단에 배속되어 군과 똑같이전투에 참가하였고, 사관후보생시험에 합격하여 1952. 2. 13. 경찰관직을 사직하고 1952. 2. 15. 보병학교에 입교하여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1952. 11. 22. 소위로 임관하여 복무하다가 1970. 12. 31. 예편(전투기간 : 1952. 11. 22. ~ 1953. 7. 27.)하였는 바, 청구인이 예편할 당시 국방부 연금과에서는 공무원연금법에 준하여 청구인이 연금수혜자라고 하였음에도 예편 후 담당공무원은 무성의하게 군인연금법에 경찰관 근무기간을 합산하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관으로 근무한 기간과 군인으로 복무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연금수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무원경력기간을 군인연금복무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 1983. 1. 1. 이전에 전역하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합산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복무기간결정은 관계법령에 따른 연금지급결정이 수행되는 과정의 일환으로서 정하여 지는 것이어서 이를 연금지급결정과 구분되는 독립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그 자체만으로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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