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관세사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관련
요지
<질의요지> 운송·보관·하역·운송주선업자 및 관세사의 비용 정산 등 관련 업무 처리 프로그램 공급업이 관세사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관세사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 <상세내용> < 질의사항 > 운송·보관·하역·운송주선업자 및 관세사의 비용 정산 등 관련 업무 처리 프로그램 공급업이 관세사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관세사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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