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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관세조사 통지를 받은 직후 수정신고건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대상 여부

요지

<질의요지> 관세조사 통지를 받은 직후 수정신고건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대상 여부 <상세내용> 부가세법 제 35조는 관세조사 통지로 인하여(선행) 세관장이 경정할 것을 알고(후행) 수정신고 하는 때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교부를 제한하는 것임. 수정신고 시간 등을 고려時 당사가 관세조사 이전부터 수정신고를 준비하였다는 사실이 분명하므로, 세관장이 경정할 것을 알고 수정신고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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