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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관세평가 이슈(무상물품)로 수입국 신고가격과 원산지증명서 상의 금액이 불일치한 경우에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ㅇ 대상협정 : 한-아세안 FTA ㅇ 아세안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수입 ㅇ C/O상 부가가치기준으로 발급되어 FOB 금액($ 10,000)이 기재 ㅇ 수입신고 시에는 무상물품이라 관세평가에 따라 $10,000이 아닌 $ 15,000으로 신고해야 함 (질의내용) 관세평가 이슈(무상물품)로 수입국 신고가격과 원산지증명서 상의 금액이 불일치한 경우에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 가능 여부 <상세내용> ㅇ 대상협정 : 한-아세안 FTA ㅇ 아세안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수입 ㅇ C/O상 부가가치기준으로 발급되어 FOB 금액($ 10,000)이 기재 ㅇ 수입신고 시에는 무상물품이라 관세평가에 따라 $10,000이 아닌 $ 15,000으로 신고해야 함 (질의내용) 관세평가 이슈(무상물품)로 수입국 신고가격과 원산지증명서 상의 금액이 불일치한 경우에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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