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일자수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444 군입대일자수정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1708-18번지 피청구인 육군참모총장 청구인이 2005. 8.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5. 5. 16. 청구인의 입대일자 정정요구에 대하여 기록표원본상 1950. 9. 29. 대통령 부대표창 기록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입대일자 수정이 불가함을 민원회신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자력기록표는 이기한 것이 아니고 육군본부에 있는 기록 자체를 복사하여 전산입력한 것이고 특명상의 입대일자와 틀린 경우가 다수로서 청구인이 2000년부터 수차례 국방부 및 육군본부에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군입대일을 확인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되는 등 재산상 명백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므로 군입대일자수정불가통지는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건 군입대일자수정불가통지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설사 이 건 청구가 적법하다 하여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통령 부대표창은 개인에게 수여된 것이 아니며 당시 해당 부대에 수여된 것을 개인의 거주표상 명확히 기록된 입대일자와 연관관계로 볼 수 없으며 또한 당시 군번부여 대장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1950. 7. 28. 입대는 해당 군번의 부여 전이며 해당 군번 부여일자 1950. 8. 1.부터 1951. 6. 20.에 부여된 군번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력기록표, 군입대일자수정불가통지서, 자료확인결과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2.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1950. 7. 28. 7사단 5연대에 참전하여 1950. 7. 30. ○○전투에서 부상당하였고 병무청 기록표상 1950. 9. 29. 대통령 부대표창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입대일자를 수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5. 16. 청구인에 대하여 1950. 9. 29. 대통령 부대표창의 해당 기록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당시 군번부여대장 확인 결과도 현지입대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입대일자 수정이 불가함을 민원회신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이 군입대일자를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민원에 대한 단순한 회신으로서 이를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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