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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관세환급 대상 원유 유종 구분 기준

요지

<질의요지>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는 합리적인 유종구분 및 환급사용 방법 <상세내용> ㅇ ‘13년 정유사 기업심사 시 원유의 성상과 구분/보관 현황 등 사별 현황을 감안하여 유종별 초과사용한 내역에 대해 과세처분* * ‘16.12월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동일원재료별로 구분하여 환급 진행 ㅇ 업체별 유종 구분 보관 및 사용 방식이 상이*하고 예외적 상황** 발생으로 환급방법에 혼선 발생 * 업계는 통상적으로 원유를 고유황원유군(HS), 저유황원유군(LS), 초경질원유군(CD) 등으로 구분하여 자사생산시설 및 생산제품에 최적화된 배합비율로 공정에 투입하나, 구분기준ㆍ보관방식ㆍ생산투입방식 등이 상이 ** 공정이나 원유수급과 보관상황의 변동에 따라 저유황원유를 고유황원유로 대체(보관) 및 거래선 변경에 따른 신규 유류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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