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려금 반납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군장려금 반납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6609 재결일자 2017. 01. 03.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2014. 2. 18. 예비장교후보생으로 선발되어 군장려금을 지급받았고, 2016. 3. 15. 실시한 해병대 학사사관후보생 입영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군장학생·예비장교후보생 선발취소 및 장학금 반납 심사위원회가 2016. 3. 25. 청구인이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예비장교후보생 선발 취소 및 군장려금 환수를 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16. 4. 12.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받은 145만원의 장려금을 반납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 장려금 지급 규칙」 등 관계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군 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본인이 장교 지원을 포기한 경우,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군 장려금 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반납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각군 참모총장에게 있고, 이러한 장려금 반납처분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위임되어 있어야만 피청구인이 그 반납처분을 할 수 있는데, 위 관계법령에 해군참모총장의 장려금 반납처분권한을 피청구인에게 위임하였다거나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군 장려금의 반납할 것을 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무권한자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2. 18. 예비장교후보생으로 선발되어 군장려금을 지급받았고, 2016. 3. 15. 실시한 해병대 학사사관후보생 입영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군장학생·예비장교후보생 선발취소 및 장학금 반납 심사위원회가 2016. 3. 25. 청구인이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예비장교후보생 선발 취소 및 군장려금 환수를 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16. 4. 12.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받은 145만원의 장려금을 반납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6. 3. 15.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외부 진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나, 그로부터 약 9일이 경과한 2016. 3. 24. ○○대학교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추간판탈출증 소견은 없고 단순한 요추추간판 변성변화(경미)라는 진단을 받았는바, 이에 따르면 위 신체검사에서 참고한 외부 진료기관의 진단이 오진이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입영신체검사에서 MRI 촬영 등을 통한 자체검사와 현재의 질병상태를 진단하지 않고 단지 약 1년 5개월 전에 진단된 오진의 가능성이 있는 외부 진료기관의 진단결과에만 의존한 채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하였으므로 위 신체검사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며, 그에 따라 청구인의 예비장교후보생 선발이 취소되고 결국 지급받은 군장려금을 반납해야 하는 이 사건 처분에까지 이르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과실 없이 피청구인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입영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문진표 등에 ‘요통 및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은 기록이 확인되어 현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검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불합격 판정이 예상되는 과거 외부기관 검진결과를 제출하였고, ‘요통 및 추간판 장애’는 고도의 훈련 등 신체적 무리가 따르는 군생활 중에 재발할 수 있는 중대하고도 치명적인 질병이며, 입영 대상자에 대한 현재의 상태뿐만 아니라 과거의 상태를 포함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훈련 등 군생활 간 육체적·정신적 임무수행에 제한이 없는 인원을 선발하는 것이 ‘해군 건강관리규정’의 목적에 부합된 신체검사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신체검사 결과에 피청구인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인은 예비장교후보생으로서 임관 전까지 개인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하지 못하였고, 발병 원인에 있어 자연재해나 불가항력적인 자연발병이 아니며 발병 원인에 피청구인이 전혀 기인한 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장려금을 반납해야 하는 귀책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군인사법 제10조, 제62조의2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30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제2조, 제4조, 제5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 문진표, 진단서, 진료기록지, 판정경위서, 병사용진단서, 장학금 반납 통지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학교 재학 중인 2014. 2. 17. 해병대 예비장교후보생으로 선발되어 145만원의 군장려금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 학교를 졸업하고 2016. 3. 14. 해병대 학사사관후보생으로 가입영한 후 2016. 3. 15. 입영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해군 신체검사 문진표를 보면, 왼쪽 허리 디스크에 약 5개월간 주사를 맞았고 오른쪽 무릎에 십자인대 및 반월판 연골의 작은 손상으로 약 5개월간 주사를 맞았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11. 3. 1.부터 2016. 3. 3.까지)을 보면, 청구인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통·요추부,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등의 상병명으로 2014. 10. 20.부터 2015. 3. 10.까지 10여 차례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위 신체검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의 진단서 등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14. 11. 7.자 진단서 - 병명(임상적추정) : (주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향후치료의견 : 보존적 치료 중인 환자분으로 4주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함. 미발견증, 합병증 및 장기적인 예후에 대해 추후 재판정을 요할 수 있음 ○ 2014. 10. 27. 진료기록 - X-ray : R/O L5 spondylolysis - MRI : HNP L4-5, central, HNP L5-S1, Lt. foraminal 마. 해군사관학교 의무대 소속 신체검사 판정관은 2016. 3. 17.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 ‘신경학적 징후(sign)가 없고 방사선학적으로 디스크 팽윤증 또는 돌출증이 있는 경우’(「해군 건강관리규정」 제67조 및 별표 제3호의 ‘신체 각 과별 요소 평가 기준표’중 제234호나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위를 4급(불합격)으로 판정하였다. 바. 해군사관학교 의무대 의무대장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 판정경위서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군의관 문진 과정에서 문진표에 ‘왼쪽 허리 디스크에 대해 5개월간 주사를 맞았습니다’라는 자필 기록이 확인되었고, 본인이 제출한 최근 5년간의 요양급여내역상 5개월(2014. 10. 20. ~ 2015. 3. 10.)간 10여 차례의 ‘요통 및 추간판 장애’로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어 본인에게 ‘추간판 장애(수핵탈출증)’ 진단시 입영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당시 이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판정 참고를 위한 외부병원 증빙서류(CD,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등)를 요청하였을 때 이를 수긍하였음 ○ 2016. 3. 17. 청구인이 제출한 외부병원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해군 건강관리규정」신체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최종 신체등급 4급(불합격) 판정하였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장교교육대대에 통보하였으며, 신체검사 기간 내 재검사 요청이 없었으므로 판정에 대한 이의가 없음으로 판단, 이에 최종 신체검사 결과를 불합격으로 판정하였음 사. 피청구인은 2016. 3. 25. 군장학생·예비장교후보생 선발취소 및 장학금 반납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위원회는 같은 날 청구인이 입영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예비장교후보생 선발 취소 및 군장려금 환수를 의결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6. 4. 12.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받은 145만원의 군장려금을 반납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해군 건강관리규정」(해군규정 제1903호) 제67조에 따르면 신체의 등급은 개인의 신체 각 요소의 기능정도를 종합평가 표시하는 것으로 신체 각 요소의 기능장애, 결함정도에 따라 1급, 2급, 3급, 4급, 5급, 재검으로 구분하고, 최종 판정은 신장·체중에 따른 판정기준과 신체 각과별 평가 기준표(별표 제3호)에 따라 판정하며, 사관생도·각종 사관후보생·군장학생·군위탁생 등 정례 및 임관신검의 합격등위는 3급으로 되어 있다. 차.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16. 3. 28.자 청구인의 병사용진단서를 보면, 병명은 ‘요추 추간반 변성변화(경증)’으로, 초진일은 ‘2016. 3. 24.’로, 증상 및 병에 대한 소견은 ‘간헐적인 요통증으로 검진받았으며 요추MRI 촬영하였고 경미한 변성 변화 외 특이소견 없으며 아울러 추간반탈출증의 소견도 없는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군인사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르면 각군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제1호),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제2호),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되, 제62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0제1항에 따르면 각군의 참모총장은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과 체력검정 및 군사훈련 결과 등을 평가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을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군인사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팽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제1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4호),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2)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제2조에 따르면, 각군 참모총장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30제1항에 따라 각군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되, 그 시행에 필요한 지원과 선발에 대해서는 「군장학생규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4조에 따르면 군 장려금은 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의 경우 4년제 대학 4학년 때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5조에 따르면 각군 참모총장은 군 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제1호), 본인이 장교 지원을 포기한 경우(제2호),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 법 제62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 장려금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 장려금 지급 규칙」 등 관계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군 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본인이 장교 지원을 포기한 경우,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군 장려금 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반납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각군 참모총장에게 있고, 이러한 장려금 반납처분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위임되어 있어야만 피청구인이 그 반납처분을 할 수 있는데, 위 관계법령에 해군참모총장의 장려금 반납처분권한을 피청구인에게 위임하였다거나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군 장려금의 반납할 것을 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무권한자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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