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국내거래 수출용원재료에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적용 가능 여부 검토
요지
<질의요지> 국내거래 수출용원재료에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적용 가능 여부 검토 <상세내용> 환급신청기간이 경과된 후 기납증이 정정 된 경우, ① 양수인의 (추가)환급신청에 대해 환급신청기간 예외 규정(환특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적용 가능 여부 및 ② 환급신청이 가능한 경우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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