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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국내구매 미전환유(Unconverted Oil)과 수입 미전환유의 대체 환급 원재료 해당 여부

요지

<질의요지> 국내구매 미전환유(Unconverted Oil)과 수입 미전환유의 대체 환급 원재료 해당 여부 <상세내용> 질의1) S사가 동사의 합작법인인 Y사에게 원재료인 UCO(Unconverted Oil ; 미전환잔사유) 등을 전량 제공하고 수출물품인 Base Oil(윤활기유)을 위탁생산할 경우 S사가이 수출물품의 생산자로서 환급신청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S사는 원재료인 UCO의 대부분을 타사로부터 구매하고, 일부 UCO를 H사 및 R사 등 해외업체로부터 구매하여 완제품인 Base Oil를 생산하여 수출 및 국내판매하고 있는 바, 원재료인 국내구매 UCO와 해외구매 UCO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 대체 환급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외구매 UCO는 국내구매 UCO와 동등한 수준의 Quility로 공급계약하여 구매되므로 동일한 품질 규격임. 국내구매 UCO와 해외구매 UCO는 동일한 Pipe line을 통하여 동시에 생산공정에 투입되고, Base Oil 생산시 화학적으로 통합되므로 구분사용 및 관리하지 않음. Base Oil* 구매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특정 UCO를 사용하지 않음.(* UCO가 전체 구성비의 대부분(97%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제품의 품질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UCO임) Base Oil은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인 UCO에 상관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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